- 2022년도 제9차~10차 범죄피해자지원 심의회
- 등록일 : 2023.02.02 조회수 : 108 첨부파일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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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도 제9차~10차 범죄피해자지원 심의회개최 후 예산부족으로 미집행된 금액 지원‣ 일자 : 2023. 2. 2. (목)
‣ 내용 : 타인의 강력범죄로부터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경제적
지원 및 의료지원 등의 지원 결정을 위해 심의위원들로 하여금
심의를 진행하여 최종 결정 후 피해자에게 지급 (범죄피해자 미지원건 5건)
□최종지원금액 : ₩4,267,400원 (지원 인원수: 5명)
▶경제지원(*생계비) : 5명 ₩3,800,000원
▶의료지원(*치료비) : 3명 ₩167,400원
▶학자금지원 : 1명 ₩300,000